[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20시간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는 경우에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취업의 제한 요인이 됐으며, 전기공사업계의 청년 취업자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연간 1만1000여명의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특성화고 등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취업기회가 늘고, 전기공사업계의 기능인력 노령화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전기충격울타리시설, 전기충격살충기시설, 풀용수중조명시설, 분수의 조명시설 등을 전기공사 종류에 명시해 안전한 시공을 유도하고, 전기공사 수행중 발생되는 보증수요에 대한 보증이용한도를 확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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