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와 뿌리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숙련근로자에게 체류자격 변경기회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조, 금형 등 제조업 기초 공정을 담당하는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현재 약 2만9000여명으로 대부분 비전문취업(E-9)비자를 가지고 있다. E-9을 갖고 있으면 국내에서 최장 4년10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다.
앞으로 이들이 일정한 검증을 통과하면 특정활동(E-7)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E-7은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기량검증 사업 대상은 4년 이상 뿌리업체에 근무한 고졸 이상 40세 미만으로 한국어능력(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다.
이들 가운데 기능사 자격증이나 평균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에게 기량검증 기회를 준다. 시범사업 규모는 50명이다.
산업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로 시행하는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거나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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