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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1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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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 31일 피해지역 방문해 점검...총 15억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적조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3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당 지원규모는 경남 9억원, 전남 3억원, 경북 2억원, 울산 1억원이다.


이와 관련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31일 적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해안 통영 지역 적조 방제현장을 점검한다.

박장관은 어류폐사 등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방제 대책 추진 실태를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적조는 이달 2일 처음 출현해 5일 주의보, 13일 경보로 확산됐다. 전남 완도에서 경북 울진까지 남ㆍ동해안에 퍼지면서 통영, 거제, 남해, 포항 지역의 어가 44곳이 적조피해를 입어 어류 134만 마리가 폐사하여 약1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적조 방제를 위해 전남, 경남, 부산, 울산, 경북 지자체별로 선박 1만1000여 대와 인력 2만5000여 명을 동원해 총 4만여t의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 산소발생기 가동, 사료공급 중단, 양식시설을 안전해역으로 이동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도 벌이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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