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녹조";$txt="과산화수소를 녹조 물에 넣은 뒤 시간 경과에 따른 실험을 하는 장면. 시간이 지나면서 녹조가 사라지는 장면이 확연이 드러나고 있다. ";$size="550,326,0";$no="201508280920524524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시흥)=이영규 기자] 일반 가정에서 소독약으로 주로 쓰이는 '과산화수소'가 녹조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과산화수소를 도내 농업용수용 저수지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시흥시 물왕저수지를 방문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한 친환경 녹조제거제 효과를 검증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한 친환경녹조제거제는 과산화수소를 희석한 후 녹조발생지역에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녹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친환경녹조제거제 연구를 진행해 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생태팀 정주용 박사는 "네덜란드나 호주 등에서 과산화수소를 물에 희석해 농업용수나 위락시설 용수의 녹조제거제로 사용한다는 외국 사례를 보고 국내 도입 여부를 연구해 왔다"며 "아직 상수원에서 사용한 사례가 없어 이 부분은 장기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나 물 전문가, 환경보호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상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과산화수소는 물과 섞일 경우 화학반응을 통해 산소방울(radical)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산소방울이 녹조의 엽록소를 파괴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원리를 설명했다. 조류에는 녹조류와 규조류, 남조류, 와편모조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남조류가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물에 녹색띠를 형성하는 것을 녹조라고 불린다. 과산화수소는 이 남조류의 엽록소를 파괴해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과산화수소는 물과 섞인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물과 산소로 분해돼 잔류물질이 남지 않아 환경적으로도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3년 녹조가 발생했던 기흥저수지 물을 대상으로 실험에 성공한 뒤 2014년 용인 아시아나 골프장 연못에서 실증실험을 했다. 연구원은 1만톤 정도 되는 연못물의 과산화수소 농도가 2ppm이 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를 통해 확산시켰다. 그 결과 연못에 발생한 녹조의 95%가 이틀 만에 사라지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1ℓ당 2mg의 과산화수소를 이용할 경우 수생태계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물벼룩 독성실험 등을 통해 확인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알루미늄 성분이 다량 함유된 황토나, 응집제를 살포해 녹조를 없애왔지만 이 방법들은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응집된 부산물이 수중에 계속 존재해 유해한 영향을 주는 본질적문제가 있다"며 "과산화수소는 남조류의 엽록소를 파괴하고 사용 후 수 시간이 지나면 제거제가 모두 자연 소멸되는 방식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수중생물 피해가 적은 친환경적인 처리제이며,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앞으로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시연회를 마친 후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시흥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친환경녹조제거제 확대와, 상수원 적용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