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불이행으로 비아이이엠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제재금은 3600만원을 부과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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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5.08.27 19:06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불이행으로 비아이이엠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제재금은 3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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