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비아이이엠티는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8일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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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기자
입력2015.08.06 19:17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비아이이엠티는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8일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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