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티쓰리 온라인게임 '오디션' 고객 DB두고 법정 공방
와이디, 티쓰리 상대로 DB제작자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제기
티쓰리는 오디션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온라인 게임 '오디션'의 고객 정보(DB)이관 문제를 두고 퍼블리셔사인 와이디온라인과 개발사인 티쓰리엔터테인먼트 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은 티쓰리를 상대로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와이디온라인과 티쓰리는 다음달 30일 '오디션'의 퍼블리싱 계약 종료를 앞두고 DB이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와이디온라인은 고객 DB는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티쓰리에게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티쓰리는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티쓰리 측은 고객 DB없이 '오디션'을 단독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에 와이디온라인은 DB제작자 권리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해 티쓰리가 게이머들로부터 스크린샷을 받아 부분적으로나마 게임DB를 복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와이디온라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디션'의 게임DB는 공동소유물인 만큼 스크린샷 이용 등 부당한 경로로 정보가 수집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그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로는 '오디션'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와이디온라인은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는 중국 서비스에 대해서도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티쓰리가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오디션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와이디온라인이 지난 7월부터 티쓰리 개발자들의 서버 접속을 차단해 게임 내 오류 사항을 수정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이에 와이디온라인은 티쓰리 직원이 게임 업데이트를 위한 접근권한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게임 내 돈을 생성하고, 이를 유통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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