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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오디션', 법정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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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오디션', 법정싸움 예고 티쓰리가 개발하고 와이디온라인이 서비스 해왔던 온라인게임 '오디션'. 9월 30일 퍼블리싱 계약을 앞두고 양 사간 고객 DB 이관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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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앞둔 와이디온라인·티스리, 고객정보 이관 두고 대립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리듬 액션 게임 '오디션'의 고객정보(DB)를 두고 와이디온라인과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이하 티쓰리)의 신경전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태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디션 국내외 서비스를 담당했던 와이디온라인은 게임 제작사인 티쓰리가 무단으로 해외 퍼블리셔로부터 고객 DB를 공급받을 경우 해당 게임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에 티쓰리도 와이디온라인과 관련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사는 다음달 30일 퍼블리싱 계약 종결을 앞두고 고객 DB 이관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게임의 퍼블리셔인 와이디온라인은 고객 DB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티쓰리에게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티쓰리는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끝내 마무리되지 않으면 기존 게이머들의 정보가 다 사라지고 아이템 등도 초기화되는 만큼 대규모 고객 이탈이 필연적이다.


와이디온라인 관계자는 "게임DB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급할 수 없다"며 "계약서 내에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상대방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티쓰리 측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티쓰리 관계자는 "계약서 내용을 와이디온라인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석한 내용"이라며 "법정에서 해당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와이디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고객 DB를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와이디온라인이 그동안 게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 만큼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절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티쓰리는 해외 퍼블리셔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해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해외 매출이 70% 수준인 만큼 해외 서비스만이라도 그대로 진행하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와이디온라인은 해외DB에 대한 권한을 공동 소유한 만큼 독단적인 행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오디션'으로 티쓰리와 와이디온라인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대략 200억원 규모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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