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KEB하나은행은 26일 서울 을지로 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혼텍 바하드르 구릉 네팔 노동고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네팔근로자 송출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네팔 노동고용부 장·차관과 노동고용부 송출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한국방문단은 26일 KEB하나은행을 방문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네팔 근로자에 대한 홍보와 협력을 당부했다. KEB하나은행은 외국인근로자 전용상품과 일요영업점 개점 등 네팔근로자 맞춤형 서비스를 설명하고, 유관 단체장들은 네팔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15개국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네팔인 근로자들은 현재 한국에 약 2만5000명이 체류 중으로, 15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인력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부터의 본국송금액이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30%이상(원화 5조원규모)을 차지할 만큼 해외송금 시장의 규모가 상당하다.
네팔 송출청은 KEB하나은행에게만 네팔 송출청내 입국전 금융교육을 허가해 거래를 원하는 네팔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등록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현재 네팔 송금시장 시장점유율(MS)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