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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리아연대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세명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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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재정담당 대외협력국장 이모(여·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리아연대가 북한과 교류했으며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계하고, 북한의 대남선전활동 동조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했다고 보고 이적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씨 등은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대표단과 모의해 홍모씨를 조문단으로 파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 재정담당 김모(여·41)씨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리아연대의 각종 활동과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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