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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리아연대'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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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구성, 잠입·탈출, 찬양·고무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잠입·탈출,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와 김모(41)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코리아연대가 북한과 교류했으며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계하고, 북한의 대남선전활동 동조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했다고 보고 이적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대표단과 모의해 홍모씨를 조문단으로 파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코리아연대 기관지 'THE FRONT' 등 통일운동에 관한 문서를 제작하고 배포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다며 '이씨에게는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를, 김씨에게는 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김씨와 이씨외 김모(40)씨 등 다른 간부 4명도 불구속 입건해 다음달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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