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경제자유구역내 공장 설립시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된다. 화물을 실은 트럭을 배에 싣고 운항하는 트럭페리 운송지역에 중국 천진시가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전진기지화,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구축, 중국·중동 등을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전개 등 47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정부는 경자구역내 공장설립시 중복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현행법상 경자구역내 15만㎡ 이상 공장설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산업용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면제로 공장 설립 기간이 1년이상 빨라지고 비용도 3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국내 보세공장과 거래시 건별로 이뤄지던 반출입신고 수리를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항상 열려있는 개방형 공장 등 열손실방지가 필요없는 공장 건축물에는 단열재설치규제를 제외하고, 경상거래대금 무신고 대외지급 한도를 1만에서 2만달러로 확대한다.
경자구역내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한도를 내국인 대비 20~에서 30%로 늘리고, 병원이나 대학 연구소와 같은 의료연구개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1회 체류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경자구역내 문화공연을 위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트럭페리 운송 대상항구에 중국 천진시를 추가하고 운행구역에 천진시와 산시성을 포함시켰다. 한일간 트럭페리 운행구역도 현재 하카타와 시모노세키에 오사카를 추가했으며, 자동차부품 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 인허가 법규 준수도가 높은 기업은 세관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며, 수출입신고서 관련 서류 제출시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이 곳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며, 중국과 전자상거래 간이통관 대상기업을 세관 등록업체로 확대하고 품목범위도 제한적(Positive)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Negative)방식으로 전환했다.
중국과 중동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유망분야를 발굴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새만금 차이나밸리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 등 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50대 글로벌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친환경 원천기술 보유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확대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한-중 FTA 체결로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중국 등 인근 거대시장을 동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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