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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錢의 전쟁' 내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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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CMB간 가처분 소송, 9월중 최종 판결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간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내달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MB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최종 변론을 마치고 9월중 최종 판결할 계획이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 5월 CMB에 대해 '디지털지상파방송의 동시 재전송을 포함하는 상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더이상 디지털케이블방송 가입자를 받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CMB가 재송신 계약이 2014년 12월 만료됐는데 가입자들에게 무단으로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3사는 작년 말 티브로드 및 CMB와 재송신 계약이 종료되자, 가입자당 280원인 재송신료를 43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케이블 업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상파 3사는 우선 CMB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상파방송3사와 MSO간 재송신 계약 기간은 2014년 12월 31일 CMB 및 티브로드를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CJ헬로비전(MBCㆍSBS는 1월, KBS와 계약은 5월 종료), 6월에는 현대HCN가 종료됐다. 또 오는 9월31일에는 지상파 3사와 씨앤앰간 재송신 계약이 차례로 종료된다.


방송 업계에서는 지상파방송이 CM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종의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사가 CMB에서 승소할 경우 재송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게 된다"며 "일단 CMB와 재송신료 인상을 이끌어 낸 후 다른 MSO과 IPTV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방송과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 전체가 이번 CMB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밖에도 지상파와 케이블방송간 소송은 CMB건을 포함해 현재 22건이 진행중이다. 지상파방송사와 지역민영방송사들은 전국의 개별SO를 상대로 재송신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서울, 인천,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중 오는 9월3일에는 KBS, MBC, SBS 및 울산민방과 지역 SO인 JCN울산중앙방송간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및 민영방송사는 지역 SO에게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SO들은 정확한 적정대가 산정이 먼저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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