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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장려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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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 징수 전담반 가동, 직원별 책임징수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기동반 등을 통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증대 기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서울시 ‘2015년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6000만원을 받게 됐다.


광진구,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장려구 선정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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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체납징수실적 제고를 통한 세입증대와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체납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기간 중 체납시세 징수실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실적 등 체납징수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그 동안 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구 세입 확충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수립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구는 상·하반기 연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가동, 집중 독려활동을 펼쳤다.


또 300만원이상 체납자는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목표액을 설정·징수 결과를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전화 및 현장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해왔다.


고지서 등을 받지 못한 주민을 위해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로 체납액 납부 등을 안내,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부동산 및 예금, 보험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 해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차량에 대한 정리계획을 세워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기동반을 편성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기 전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명령 불이행 체납차량은 소재를 파악해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 및 공매조치 했다.


이와 더불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3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매년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을 공개해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구는 올해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6000만원을 지원받게 돼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기동 구청장은“이번 평가는 구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며“앞으로도 우리구는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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