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기자
입력2015.08.25 16:22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차는 최성기 사장의 퇴임으로 보유지분 600주에 관한 보고의무가 해소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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