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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수출기업 활용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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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Protocol)에 서명했다.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정식 서명했으며, 여타 아세안 7개국은 잠정 서명했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네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에 서명한 개정의정서는 FTA상 다소 보호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규정들로 이뤄진다.


개정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연도별 협정관세인하 혜택과 아울러 기업 친화적 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FTA활용도 대폭 개선돼 FTA를 기반으로 한 대아세안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상품협정 개정의정서는 △무역원활화 규정의 도입, △상호주의 제도의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구체화로 구성됐다.


우선 전자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공식 인정토록 협정문에 규정, 그간 일부 국가의 증명서 거부로 인한 기업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집적법/공제법)도 현행 국가단위에서 하나를 선택하던 방식을 개별 기업별로 유리하게 선택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 사전심사 제도를 한-아세안 FTA에도 새롭게 도입, 아세안과의 수출입 이전에 FTA혜택 향유 가능성을 기업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호주의적으로 활용되던 '상호주의 제도'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과는 적용을 중단하고, 4개국과는 대상품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당사국별 2024년까지 연도별 적용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협정에 첨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국가들이 자국법령에서 FTA세율을 모호하게 제공해 우리 기업의 FTA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연도별 관세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전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개정의정서가 내년 1월1일 발효될 수 있도록 국가별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록 당사국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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