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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방송인 서세원과 배우 서정희 부부가 끝내 이혼에 합의했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는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1시간가량 이어진 조정을 마친 뒤 서정희 측 변호인은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됐다. 지난 1983년 결혼한 뒤 32년 만에 부부 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것.
한편 지난해 7월 MBC '리얼스토리 눈'은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잡은 채 질질 끌고 갔다. 서정희는 CCTV가 없는 요가실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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