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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촌형부 의혹' 檢 수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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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지하고도 진척 안해…檢"당시 참고인 진술 없었다"고 해명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수사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사건을 2년 전에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해 은폐의혹도 제기된다.


22일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검찰 고위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2년 전부터 이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 남편 윤모(77·구속)씨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에게 1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은 발부됐다. 그는 수배 중이던 황모씨(57)로부터 청와대 A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2013년 인지했다. 윤씨의 비리의혹은 2008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사건에 연루된 황씨를 수사하며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5년째 수배 중이던 황씨가 자수하며 윤씨를 통해 사건무마 청탁을 하려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황씨가 윤씨등 정치권 인맥을 통해 검사, 재판부와 보석 관련 로비를 해 사전 협의를 하려고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황씨가 윤씨와 이런 모의를 한 구치소 접견기록을 증거로 확보하기도 했다. 접견기록에는 윤씨가 구속적부심사를 앞둔 윤씨를 접견해 "이번에는 내가 꼭 되게 만든다", "(재판장, 검사와 친한)변호사를 직접내려오게 하겠다"는 등 수사무마 청탁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다. 황씨가 진정서를 통해 "2013년 3월 경 사건 무마 청탁 조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윤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줬다. 윤씨가 김모 비서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무마해준다고 했다"고한 맥락과 같다. 당시 윤씨의 약속과 달리 황씨는 석방되지 않은 채 1심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윤씨에 대한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김 의원실이 의혹을 제기한 뒤 한달 만에 검찰은 윤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실은 청와대의 개입과 사건 은폐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친인척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도 취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검찰이 친인척 연루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을 보고받은 청와대가 대통령 형부 개입부분을 덮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형부사건 관련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년 전 내사할 당시 참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했기에 수사가 되지 않은 것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윤씨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모임인 상록포럼의 공동대표와 충청향우회 중앙회 공동대표를 맡은 인물이다. 1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5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출마했다 낙선했다. 법정관리 중이던 서주산업 명의로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해 3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 선고 받은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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