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참가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내 조선경기 침체로 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터라 비난은 더해지고 있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참가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파업 참여 조합원 우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조합비로 평균 기본급(시급)의 7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주요 공정 담당자가 집중파업에 참여하면 본인 기본급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노조 측은 더 많은 조합원을 파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우대 기준을 마련했으며, 구체적으로는 파업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업 참여 동력을 얻기 위해 노조가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 내부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파업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4차례 부분파업을 했던 노조는 올해도 오는 26일 3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적자를 이유로 임금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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