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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WTO에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패널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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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본이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밝혔다.


이에 31일 개최 예정인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이 회원국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일본 패널설치 요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 우리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패널 설치에 동의해야(consensus) 분쟁 패널이 설치된다.


만약 패널 설치에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제소국이 다음번 DSB 회의에서 재차 요청하면 자동으로 설치되게 된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2011년 3월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와 수입제한을 시행하고, 2013년 9월6일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세슘기준 강화 등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그해 10월 WTO SPS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했고, 지난 5월21일 WTO에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6월 24~25일 WTO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간 입장차를 확인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능과 관련된 첫 번째 WTO 분쟁 사례로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인 만큼 앞으로 분쟁 과정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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