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50대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에 불만을 품은 유서를 남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이 버스사고에 대해 과한 징계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인천 부평구 모 버스회사 앞 은행나무에 이 회사 소속 운전기사 A(56)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회사 정문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이날 오전 1시10분께 스스로 목을 매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A씨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했다.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지나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버스 사고를 내 지난 5일 60일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6월 초 버스 운행을 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가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없이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조 인천지부는 A씨가 과거에도 버스 운행 중 2건의 사고를 냈고, 이를 원만하게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사측으로부터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부는 관계자는 “A씨가 노조를 탈퇴한 이후에도 지난 6월 사고를 냈고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며 “버스기사들이 사고를 자주내는 이유는 한달에 24∼26일을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 집행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A씨가 근무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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