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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사용車 무상 수리 거부 '방지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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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무상 수리를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 수리비 인하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을 막는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대체부품 도입에 관한 최초의 입법은 2013년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었다. 하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 대체부품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국내 완성차와 외제차는 ‘독과점적 부품공급’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체부품 사용을 빌미로 36개월간의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외제차의 경우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완성차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성차가 부담하도록 하게 했다. 이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민 의원은 "대체부품 활성화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수리비가 인하되어 좋고, 자동차 보험료가 절감되어 또 좋은 것이다"며 "정치권은 소비자의 편에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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