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입찰담합 건설사 '자정결의'…"부조리한 과거 관행과 단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2000억 규모 건설공익재단 연내 출범
불공정행위 재발시 CEO 무한책임 등 담합근절 방안 도입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입찰담합에 따른 행정제재와 관련해 지난 13일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들이 자정결의에 나섰다. 또 연내에 2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오전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갖고, 그동안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자성하고 자정노력,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건설업계의 이번 자정결의는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자성하면서 업계 스스로가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자정노력과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밝히자는 차원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72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소속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사들은 "준법경영의 기반을 바로 세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연내 2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재단에서는 독거노인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 건설업 특성에 걸맞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의문은 ▲공정한 경쟁 룰(rule) 준수, 부조리한 과거 관행과의 완전한 단절 약속 ▲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3진아웃제 강화와 특별사면일 이후 불공정행위 재발시 CEO의 무한책임 등 강도높고 실효성 있는 담합근절 방안을 도입ㆍ시행 ▲건설공익재단 출범을 통한 업계 차원의 사회공헌활동과 개별 건설사 차원에서의 나눔경영 지속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건설수주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삼규 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지난날의 불공정 관행과 완전히 단절해 새출발의 전기로 삼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