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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016년 생활임금 시간급 737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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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6030원)보다 1340원 높은 금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016년 생활임금’을 월 154만2000원, 시간급 7370원으로 의결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 즉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생활임금 월 149만5000원보다 3.14%, 4만700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정부의 최저임금 시간급(6030원)보다 1340원, 월액(126만270원)보다 28만1730원 많은 금액이다.

노원구, 2016년 생활임금 시간급 7370원으로 결정 18일 열린 노원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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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16년 생활임금을 ▲노원서비스공단(38명) ▲구립도서관(37명) ▲구 기간제 근로자(136명) 등 211명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약 3억 80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3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되었다.”면서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써 큰 책임감도 느끼며, 최저임금이 현실화 될 때까지 생활임금이 등대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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