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게시할 때 적용됐던 실명확인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당선무효까지 이를 수 있게 했다.
정개특위는 선거 과정에서 각종 허위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가 허위 여부를 판명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재외선거 투표시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대사관, 영사관 등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정개특위를 통과한 내용들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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