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8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요기요와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 인기 배달앱에 등록된 야식업체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메뉴수, 주문수 등이 많은 업체 등이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4곳),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4곳) 등이 적발됐다.
위반 업체 중에는 주방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벽면ㆍ조리도구ㆍ화덕주변ㆍ씽크대가 오염물로 쌓이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곳도 있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순두부 3.2㎏를 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한 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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