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다음달까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부터 식품제조와 가공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이력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행사로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차례로 열린다.
의무대상 업체는 영업장 면적 500m² 이상의 식품판매업자와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영유아식 제조?가공?수입업자, 자율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도 참석이 가능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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