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 경찰이 한 호프집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순경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1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호프집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20대 초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에 혐의를 증명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지난 6월에도 같은 부대 소속 B씨가 서울 성북구 정릉에 있는 숙소 인근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2명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