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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몰카 시계' 논란, 어떤 제품인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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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몰카 시계' 논란, 어떤 제품인지 봤더니… 청와대 제2부속실서 구입한 '몰카 시계'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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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몰카 시계' 두고 여·야 설전…어떤 카메라인지 봤더니

[아시아경제 김진욱 인턴기자] 청와대가 구입한 '몰카 시계'를 두고 여야 의원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4)이 16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청와대가 지난해 5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2대 구입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 내 권력암투 등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청와대는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답했지만 거짓으로 보인다.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는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미 15대의 보이스레코더를 보유하고 있다"며 "'정윤회 문건'에 나온 VIP(박근혜 대통령) 눈 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업무상 용도로 사용됐을 것"이라며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라고 반박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55)은 "만약 비밀리에 감찰용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에 기록까지 하면서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기록해야 할 것들을) 받아 적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편의를 위해 사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50) 또한 "대통령 일정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연설기록 담당 수행원이 이동 중에는 기록이 어려워 업무상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있는 것(시계형 몰래카메라)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최 의원은 '몰카 시계'라는 용어로 포장해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몰카 시계를 갖고 녹음에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 몰카 시계를 샀는지, 누가 사용했는지 청와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소형 카메라가 달려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취할 수 있는 시계 형태의 캠코더다. 몰래카메라로 주로 사용되며 사용위치는 청와대 제2부속실로 명시돼 있다.


청와대가 구입한 몰카형 시계의 모델명은 JW700과 JW3500으로 각각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며 판매가는 19만~34만원이다. 이 시계는 스마트폰과 비슷한 해상도의 영상을 4시간가량 녹화할 수 있어 성추행범이 몰카 촬영에 이용하는 등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이 시계를 남성용과 여성용 각각 1개씩 총 2개를 구입했다.




김진욱 인턴기자 ll959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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