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패시브하우스 등 단열 건축 때 건축비 절반까지 보조금 지급
순천시는 17일 “지난 5월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정에 이어 추진 중인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자 모집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축 또는 1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나 단열효과가 우수한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등을 건립할 경우 공사비의 절반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지난달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신청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8월 초까지 신청서를 받았으나, 메르스 여파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이달 말까지 모집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신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1/2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수선의 경우 총 공사비용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 옥상녹화·벽면녹화사업은 녹화 가능면적의 50% 이상으로 면적 30㎡ 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1/2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한창인 오천택지지구의 건축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오천지구를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로 조성,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를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지구자원의 한정과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절실한 만큼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순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참조해 건축과에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749-6387)에서 안내한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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