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마스크 쓰고 ATM 이용시 고액 거래 차단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금융사기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피해예방 메시지가 발송된다. 또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쓰고 자동화기기로 고액을 인출할 경우에는 거래가 차단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기 향후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기 단계를 범행도구 확보, 유인, 이체, 인출, 사후구제 등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예금거래약관 상의 거래중지제도와 해지 간소화 제도를 활성화 한다. 15개 은행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7월말 기준 5800만 계좌가 거래 중지된 상태다. 또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정지를 실시한다.
더불어 금융사기로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KT, KT, LG U+ 등 이동통신3사가 가입자에게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체계를 다음달 중 운영할 예정이다. 검찰 직원을 사칭해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레터피싱(Letter Phishing) 등 신종 금융사기수법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안내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지연인출제도를 통한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거래를 30분간 제한한다. 지연인출제도 기준금액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해 금전을 소액으로 쪼개 이체하는 '금전쪼개기' 수법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선글라스나 마스크, 안대 등 안면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장을 하고 자동화기기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성형수술, 안면기형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피상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예금상품 가입도 확대해 금융사기의 불안감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는 1564억원으로 전기에 비해 22.6%(459억원) 감소했다. 이 중 피싱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992억원, 대출사기는 572억원으로 집계됐다.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도 644억원으로 전기대비 198억원 줄었다.
금융사기의 핵심 도구인 대포통장 발생건수도 대폭 감소했다. 당해 반기중 개설돼 같은 기간중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지난해 하반기 66.6%(월 3113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7.0%(월 1161건)로 줄었다.
금융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1만3150건, 681억원의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했고, 수사당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243건, 66억원 규모의 피해금 인출·송금을 사전에 차단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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