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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그림자 규제·관행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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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마련
시장서 금리·수수료 자율결정…은행 부수업무 신고시 현행법률 탄력적 적용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금융당국이 그간 금융회사의 금리·수수료 등 가격결정에 근거없이 개입했던 그림자 규제와 관행을 모두 무효화했다.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신고할 경우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 허용키로 했다. 자율성을 제고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제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의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결정하는 금융관행 확립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종전에 근거없이 가격에 개입하였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하고,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건전성·소비자 보호·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 영위를 위해 신고를 할 경우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 허용하는 방안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비본질적 겸영업무 규율체계의 경우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은행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 보고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완화했다. 현지법인의 겸직을 허용해 내부통제 관련 규제도 합리화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은행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책임성은 강화했다.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라는 의미다.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감독하고, 준법감시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체내부감사기능 활성화시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금리ㆍ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격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체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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