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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임직원 자기매매 통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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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한화투자증권은 17일 ‘매매 사전승인’, ‘최소 의무보유기간(15일)’, ‘실적 불인정’ 등 3가지 제도를 이날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매 사전승인’은 자기매매를 하려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문을 내기 전에 먼저 컴플라이언스(준법)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고객거래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업무상 취득정보의 부당 이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고객과 이해상충이 없는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만 승인하게 된다.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거쳐 주식을 사들이더라도 최소 보름간 이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도록 제한(‘최소 의무보유기간’)을 뒀다. 지나치게 빈번한 임직원 자기매매가 고객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실적 불인정’이란 임직원 본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업무성과 평가시 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매매로의 유인을 제거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고객계좌 관리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 윤리강령 제정 이후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월 회전율 100%와 주문건수 10회를 넘는 임직원 자기매매 주문은 전산시스템상 차단돼 접수가 불가능하다.


이재만 준법감시인 상무는 “임직원들 스스로가 자기매매 제한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3가지 내부통제 제도 추가 도입은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한화투자증권이 선도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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