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조경업체 대표에게 각각 1500만원, 1억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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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하청업체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 건설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55)씨와 전무 여모(59)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하청업체인 D조경 사장 이씨에게 포스코 건설의 조경 공사 수주·공사 진행 상 편의 등을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든 현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에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이씨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와 여씨를 추가로 조사해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방침이다. 또 이 의혹에 연루돼 소환했던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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