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등 18곳 금감원에 약관 개정 승인 요청 계획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다음카카오의 송금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의 충전·송금한도가 상향된다. 또 여러사람이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내는 '더치페이' 기능도 새롭게 추가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뱅크월렛카카오와 제휴 중인 국내은행 17곳과 우체국 등 모두 18곳이 뱅카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련 기관들은 이달 중 금감원에 약관 개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뱅카는 국내 핀테크 서비스 1호임에도 가입고객과 이용 실적이 부진한데, 이런 이유로 한도 부족 문제를 드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법·규정 범위에서 한도를 확대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월렛카카오는 지난해 11월 출시됐지만 송금 한도가 낮아 지난 7월까지 가입자 수가 88만명에 그쳤다. 송금액 132억원, 결제액 27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18개 금융사는 우선 뱅카의 충전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뱅카 송금한도 역시 1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금 한도를 높이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한도 확대 이후 의심스러운 거래가 늘어나는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사들은 현재 카카오톡 앱과 별도로 운영 중인 뱅카 앱을 카카오톡에 통합해 제공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 카카오톡에서 바로 충전·결제 실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뱅크월렛카카오는 별도 앱으로 사용하도록 일종의 방화벽을 만들었지만 사용자 편의와 핀테크 활성화 등을 감안해 카카오톡에서 바로 뱅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이번 약관 승인 과정에서 카카오톡 친구에게 돈을 요청하는 '청구' 기능 신설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여러명이 함께 식사 후 비용을 동등하게 나눠내는 '더치페이',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요청하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약관 개정 신청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승인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들의 전산 개발 등 여타 절차를 감안할 경우 9월 중 한도 조정 등 개정 사항이 사용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용자 편의와 핀테크 활성화 등 관점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런 제도 개선이 금융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도 선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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