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11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면 손질한다.
대전시는 지난 13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대전시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올해 10월 중 조례 전부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지역 내 개발행위 및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완화와 시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의결된 조례(안)은 ▲개발행위 관련 규제완화(5건)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5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위한 용적률 완화(3건) 등을 포함해 총 13건의 개정사항을 담는다. 또 2004년 전부개정 이후 19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면서 복잡·다단해진 84개 조항을 70개 조항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발행위와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 용적률 완화 등으로 집약된다. 이중 개발행위는 지자체의 매수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과 공작물 면적 및 높이 확대, 보전관리지역(5000㎡→3만㎡) 및 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1만㎡→3만㎡) 기준의 확대, 조례에서 별도 규정하던 개발해우이 조건부 허가 관련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한다.
또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 부문에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의료시설 또는 온실 ▲유통상업지역 내 노유자시설 ▲보전녹지역 내 종교 집회장과 노유자시설 ▲생산녹지지역 내 의료시설, 농·수산물 창고 ▲자연녹지지역 내 운수시설 등이 추가로 설치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선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허용 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최소 1.8%에서 최대 39%까지 완화(기존 허용용적률의 103%적용)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하되 동일안건의 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정하는 방안이 명문화될 예정이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하게 됐다”며 “조례 전부개정(안)이 최종 확정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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