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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 의혹' NH개발 협력업체 소유주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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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횡령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농협 협력업체 실소유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은 NH개발의 협력업체인 H건축사ㆍF건축 등의 실소유주 정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3일 오전 체포해 14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해당 건축사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사무소 실소유주인 정모씨(54)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이 취임한 2007년 이후 농협 측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여러 건 수주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고, 이 자금이 빼돌려진 뒤 농협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최 회장의 동생이 이 사무소에 고문으로 근무하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이 사건과 관련 있다고 보고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찰은 농협 중앙회 부당대출 의혹에도 최 회장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지난달 농협의 1000억원대 부정 대출 의혹을 받은 리솜리조트를 '횡령 혐의'등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농협 측은 "리조트업계 특성상 시설투자시 공사비 지출로 초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나 주요 수입 원천인 회원권 분양대금과 시설이용료 등은 공사완료 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수입-비용의 기간상 불일치로가 발생한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된 업체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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