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인 윤모(77)씨가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3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로비를 주도하다가 도주했다. 그러다 2013년 5월, 그는 통영검찰에 자진 출두했고 출두에 앞서 윤씨를 만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황씨는 검찰 출두와 함께 구속기소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서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수용자 복역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만일 윤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그러나 윤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의 컨테이너에서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봉투를 발견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단서들이 나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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