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그룹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8차 공판에서 "박씨가 불출석 사유서는 냈지만, 증인 출석을 위해 박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25일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노사갈등 등 회사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회장은 이달 9일 7차 공판에도 같은 이유의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5월22일 5차 공판에는 아무런 소명 없이 나오지 않았다. 형사재판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4일 박 회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때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추가로 부가되거나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쪽에 건넨 혐의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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