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사 속도낼 듯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농협 협력업체 실소유주를 체포했다. 농협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은 NH개발의 협력업체인 H건축사ㆍF건축 등의 실소유주 정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3일 오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해당 건축사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사무소 실소유주인 정모씨(54)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이 취임한 2007년 이후 농협 측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여러 건 수주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고, 이 자금이 빼돌려진 뒤 농협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최 회장의 동생이 이 사무소에 고문으로 근무하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이 사건과 관련 있다고 보고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찰은 농협 중앙회 부당대출 의혹에도 최 회장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지난달 농협의 1000억원대 부정 대출 의혹을 받은 리솜리조트를 '횡령 혐의'등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농협 측은 "리조트업계 특성상 시설투자시 공사비 지출로 초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나 주요 수입 원천인 회원권 분양대금과 시설이용료 등은 공사완료 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수입-비용의 기간상 불일치로가 발생한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된 업체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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