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출산크레딧·추납제도 이용하세요"
DC·IRP 최대 700만 세액공제..소득 적은 배우자부터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보다는 당장에 소득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소비가 많고 오히려 가계경제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적은 비용으로 은퇴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연금 맞벌이' 방법엔 뭐가 있을까.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1183만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는 519만 가구(43.9%)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13만 가구(2.6%) 늘었다.
세대별로는 맞벌이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40대로 51.8%에 달했다. 50대가 51.3%로 뒤를 이었고, 30대가 42.1%, 15∼29세가 37.4%, 60대 이상 29.6% 순이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의 맞벌이 가구가 1년 사이 각각 6.7%, 4.7%씩 늘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맞벌이부부라고 해도 자녀교육비와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할 여력이 많지는 않다"며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둘 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둘만 잘 활용해도 기본적인 노후준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10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나 출산크레딧, 추후납부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 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임의가입 신청을 해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 출산크레딧 제도도 있다. 현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 2명(12개월), 3명(30개월), 4명(48개월), 5명 이상(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또 과거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가 있다. 그 동안 결혼한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되어 있어 추후납부를 할 수 없었지만, 올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도 추가납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5년 전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60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연금저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저축금액 중 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중 어디에 저축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00만원은 반드시 DC와 IRP와 같은 퇴직연금에 적립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 센터장은 "총 급여가 5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지만,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13.2%"라며 "저축여력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절세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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