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르노삼성의 트위지(초소형 전기차)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차종분류에 어긋난다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요건 등을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소형 자동차의 정의가 신설되고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은 서울시, BBQ와 함께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을 내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위지 카고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델로 최대 180리터, 75kg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도어가 90도까지 열리는 등 도심 운송에 최적화됐다. 프랑스에서는 트위지 카고 구입 수요의 60%가 법인일 정도로 운송 사업자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실내공간과 에어백, 4점식 안전벨트, 4륜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이륜차 대비 월등한 운전자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런 장점은 우천시 또는 폭설 등 악천후 시 운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도심운송수단의 최적화된 대안이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충전이 쉽고 1회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배기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 도입 시 대도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1만5000대 이상 판매돼 일반 가정의 세컨드카로 큰 인기를 끌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도 활용하고 있다. 좁은 길도 주행이 가능하고 일반 차량 1대의 주차공간에 3대의 트위지를 주차할 수 있어 도심 투어나 카쉐어링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계획대로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개정이 연내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는 시범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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