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약 7300명 해외고객의 주식거래 정보를 임의로 계열사 직원에게도 공유한 외국계 증권사 6곳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증권사 6곳(다이와증권, 메릴린치증권,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증권, 비엔피파리바증권, 알비에스아시아증권, 한국에스지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업무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주문 및 체결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증권사 6곳은 고객들의 동의 없이 해외계열사에 고객의 주문정보를 알 수 있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고객수만 7296명에 달했다. 한국에스지증권이 322명의 정보를 유용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메릴린치는 무려 4622명의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해 가장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해외고객의 정보이지만 이들 증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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