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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체포동의안 D-1…野, 계속되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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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국회 이후 38번째 체포동의안…3건 중 2건은 부결·폐기
새정치연합, 비판 여론에도 언급 자제…새누리, 공세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3선·경기 남양주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2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진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선 언급을 피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사실상 13일까지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수세에 몰린 새정치연합은 국가정보원 해킹의혹 국정조사, 성완종 리스트 특검 등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표가 지난 7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해 '방탄국회' 오명을 벗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공염불이 됐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박 의원이 제헌 국회 이후 57번째다. 방탄국회로 인해 지금까지 37건이 부결 또는 폐기됐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포함하면 38건으로 3건 중 2건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 여파로 국회 일정은 줄줄이 꼬이고 있다.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뿐 아니라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벌써부터 부실국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침묵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서 "문재인 대표도 '방탄국회'가 안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의 실천 의지가 있느냐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본회의 일정에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본회의 개의를 촉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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