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야당에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표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비호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만큼 우리 국회가 방탄국회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은 조속히 본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고. 본회의에 참석해서 당당히 표결해 참석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언급하며 "문재인 대표는 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선 안 되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황 사무총장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시한 안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8월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 이후 연휴가 계속되기 때문에 8월12일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은 지체없이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오명을 반드시 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지도자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내야한다"며 "문재인 대표는 뒤로 숨지 말고, 겉으로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은 진정한 정치지도자가 아니다. 정치지도자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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