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260배가 넘거나 세균에 오염된 지하수를 이용해 두부를 만들어 유통시킨 경기지역 두부생산업체 17곳이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6∼10일 도내 두부 생산업체 108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두천에 있는 A업체는 두부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260배가 검출됐다. 단속 직후 이 업체는 자진 폐쇄됐다.
수원에 있는 B업체 등 7곳은 수질검사 없이 일반세균 등에 오염된 지하수로 두부를 생산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려면 먹는 물 수질검사시관에서 1년마다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이들 업체는 상수도 요금을 아끼려고 지하수를 자체 개발한 뒤 상수도와 지하수를 섞어 대형 저장탱크에 담아 둔 뒤 이 물로 두부를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인시 소재 C업체 등 2곳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했으며 다른 7개 업체는 식품위생 취급기준 준수사항을 어겼다.
적발된 17개 업체에서 생산한 두부는 도내 식당에 주로 납품됐으나, 학교급식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7곳 가운데 15개 업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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