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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14일 경기도 3개 민자道 통행료 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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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4일 도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 여부를 놓고 결정을 못하고 있다. 해당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할 경우 3억원 안팎의 손실금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도의회도 정부가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만큼 손실금 보전도 정부에서 해줘야 한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통행료 면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10일께 결정될 예정이던 통행료 면제 여부는 11일로 하루 연기됐다.

11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하룻동안 경기도 내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제3경인고속도로, 일산대교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하고, 실무부서에서 도의회에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지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청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남경필 지사가 최종적으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손실보전에 대한 예산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에서 반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통행료 면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오는 14일에 맞춰 민자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정비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의회는 3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손실보전금을 정부가 아닌 도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도내 민자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는 통행료 면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관계 지자체와 협의 없이 내놓은 정부의 일방적 대책으로 인해 적자보전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새누리당은 타 주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면제되는 상황에서 도내 민자도로만 유료로 운영될 경우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며 통행료 면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이날 강득구 도의회 의장,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송영만 건설교통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손실보전금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민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도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할 경우 2억9400여만 원의 손실액을 보전해 줘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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