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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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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담화 이후 노동개혁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5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5대 핵심과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고용기회 확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원하청간 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 등이다.


먼저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선두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는 한편, 대학교 내 '청년고용+센터'를 연내 20개까지 확대하는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8시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52시간+알파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초 대타협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이라며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0년을 기준으로 2193시간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웃돈다.


그간 노사가 대립각을 보여온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사 간 새로운 쟁점은 주말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폭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계에 미칠 여파를 감안해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별로 4단계에 걸쳐 도입을 유예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노사 대표간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면 주 8시간 상한을 설정하거나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정규직의 고용개선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정규직 전환을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까지 높이고 지급기간도 30일 확대한다.


이밖에 고용과 복지에 관련된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는 2017년까지 70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0곳을 개소한데 이어 올해 30곳이 목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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