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기자
입력2015.08.11 16:12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진중공업은 오는 21일까지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효력 정지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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