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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절반 미만 출자 '기업형 임대리츠'도 건설사 연결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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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건설사가 만든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절반 미만 출자하는 경우도 이 리츠는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기업형 임대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해진다. 또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 1인 또는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 출자 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택지 1·2차 공모사업 및 민간택지에서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 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2차 회신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국토부는 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의 주요 의사결정 방식 및 6가지 지분구조를 구성해 해당 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회계기준원에 3차 질의를 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달 31일 기업형 임대리츠가 모두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주택기금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기업형 임대리츠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또 주택기금의 출자비율은 50% 미만이나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에도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FI) 1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를 포함해 주택기금과 FI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며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가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회계 관련 리스크가 감소됨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 마련 이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마련, LH 부지를 활용한 3차 공모사업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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